안티에이징 1년 예산, 부가세와 환급 종료까지 넣었나요?

2026/10/05

  • 케어

안티에이징 1년 예산은 시술 단가의 합계가 아니라 실제로 결제되는 금액으로 잡아야 정확합니다. 피부재생·항노화 목적 시술에는 부가세 10%가 붙고, 해외에서 오시는 분이 받던 미용성형 부가세 환급 특례는 2025년 말 종료되어 재적용 법안이 국회에서 심사 중입니다. 여기에 결제 통화, 중개 경유 여부, 1년 방문 횟수에 따른 체류·회복 비용을 더해 방문 단위로 계산하시길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에이치셀의원 강남점 대표원장 김연진입니다.

“안티에이징 시술, 1년에 얼마 정도 예산을 잡으면 되나요?” 1년 계획을 세우시는 분이라면 먼저 떠올리시는 질문입니다. 저는 이 질문에 숫자 하나로 답하기 어렵습니다. 어떤 시술을 몇 회, 어떤 간격으로 할지는 피부 상태를 진단한 뒤에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그 대신 어느 분께나 공통으로 적용되는 부분은 미리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견적서의 숫자와 카드 명세서의 숫자 사이에 끼어드는 항목들입니다. 이 글에서는 그 항목을 하나씩 짚고, 마지막에 방문 단위로 1년 예산을 세우는 계산 틀을 정리했습니다.

견적과 결제가 갈리는 첫 지점, 부가세 10%

병원 진료는 원칙적으로 부가세가 면제됩니다. 다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는 면세 범위에서 몇 가지 미용 목적 시술을 따로 빼 두었습니다. 피부 쪽에서는 색소모반·주근깨·흑색점·기미 치료술, 여드름 치료술, 제모술, 지방융해술, 피부재생술, 피부미백술, 항노화치료술, 모공축소술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안티에이징 상담에서 다루는 시술 다수가 이 항목들과 겹치므로, 시술별 과세 여부는 견적 단계에서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과세 범위는 시술 행위 자체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이 2014년 배포한 미용·성형 의료용역 과세 지침을 의협신문이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과세 대상 시술과 관련된 진찰료·처치료·검사료 등도 함께 과세 대상에 포함됩니다.

계산은 단순합니다. 공급가 100만 원짜리 시술이라면 결제 금액은 110만 원이 됩니다. 그래서 가격 안내를 보실 때 가장 먼저 “부가세 포함”인지 “부가세 별도”인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같은 숫자라도 이 표기 하나로 10% 차이가 납니다. 견적서를 항목별로 읽는 방법은 「강남 피부과가 유독 싼 이유, 견적서에서 확인할 4가지」 글에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해외에서 오신다면: 2026년부터 환급이 없습니다

2016년 4월부터 외국인 관광객이 지정된 의료기관에서 미용성형 시술을 받으면 부담한 부가세를 돌려받는 특례가 있었습니다. 이 제도는 여러 차례 연장됐지만, 이데일리가 2025년 12월 보도한 바에 따르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세법개정안에서 연장안이 빠지면서 2025년 말 종료가 확정됐습니다.

종료 직전까지 이용 규모는 컸습니다. 한국경제가 2026년 8월 보도한 보건복지부 자료(이달희 의원실 제출)에 따르면 2025년 환급 건수는 172만1095건, 환급액은 1964억 원이었고, 1건당 평균 환급액은 최근 약 11만 원 수준이었습니다.

재적용 논의는 진행 중입니다. 같은 매체 보도 기준으로 조계원 의원이 2026년 4월 특례를 2027년 말까지 적용하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7월 소관 소위원회에 회부됐고, 이달희 의원은 8월 2029년 말까지 재적용하는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제가 확인한 보도는 법안이 심사 단계에 있다는 내용까지이고, 통과 여부와 시행일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예산을 세우는 입장에서 권해 드리는 방법은 하나입니다. 환급이 없다는 전제로 부가세 10%를 예산에 그대로 넣으시고, 특례가 다시 시행되면 그때 돌려받는 금액은 여유분으로 보시는 것입니다. 2025년 이전에 한국에서 시술을 받으셨던 분이 그때의 결제 경험을 기준으로 예산을 잡으시면, 같은 시술이어도 부가세만큼 예산이 모자랄 수 있습니다.

카드 결제 통화도 총액을 바꿉니다

해외에서 발급된 카드로 결제할 때는 결제 단말기가 자국 통화로 환산해 결제할지 묻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해외원화결제, 영어로 DCC(Dynamic Currency Conversion)라고 부릅니다.

금융감독원과 여신금융협회는 한국 카드 이용자에게 해외 가맹점에서 자국 통화로 결제하면 환산 과정에 약 3~8%의 수수료가 더해질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이 안내는 한국 카드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지만, 외국 카드로 한국에서 결제하실 때 단말기가 자국 통화 환산을 제안한다면 비슷한 방식의 수수료가 생길 수 있습니다. 결제 시에는 원화(KRW) 결제를 선택하시고, 출국 전에 카드사의 해외 이용 수수료 조건을 확인해 두시면 예측하지 못한 차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

누구를 거쳐 예약했는지에 따라 달라지는 것

외국인 환자 유치업자를 통해 예약하면 의료기관이 그 유치업자에게 수수료를 지급하는 구조가 생깁니다. 보건복지부는 2017년 「외국인환자 적정 유치 수수료율 고시」를 시행하면서 의원급 의료기관의 유치 수수료 상한을 환자가 낸 총 진료비의 30%로 정했습니다. 통역·교통·숙박 같은 비의료서비스 대가는 이 수수료에서 제외됩니다.

보건복지부가 고시 배경으로 든 문제는 일부 불법 브로커의 과도한 수수료와 그로 인한 진료비 부풀리기였습니다. 중개를 거친 견적이 의료기관이 직접 안내하는 비급여 가격과 다르게 보인다면, 그 차이가 어디서 오는지 의료기관에 직접 확인해 보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1년 예산을 방문 단위로 세우는 계산 틀

해외에서 오시는 분은 1년 예산을 시술 회차로 세기보다 “1년에 몇 번 서울에 오는가”로 세는 편이 현실에 가깝습니다. 방문마다 시술비 외에 항공·숙박·회복 일정이 함께 붙기 때문입니다.

항목 확인할 내용 예산에 넣는 방법
시술비(공급가) 피부 진단 후 정해진 시술 조합과 회차 방문별 견적 합계
부가세 가격 표기가 “포함”인지 “별도”인지 별도라면 공급가 × 10% 추가
외국인 부가세 환급 2025년 말 종료, 재적용 법안 심사 중 0원으로 계산, 재시행 시 여유분
결제 통화 단말기의 자국 통화 환산(DCC) 제안 여부 원화 결제 선택, 카드사 해외 수수료 확인
예약 경로 중개 경유인지, 의료기관 직접 예약인지 의료기관이 안내하는 가격과 대조
체류·회복 다운타임에 맞춘 숙박 일수, 회복 케어 비용 방문 횟수 × 체류 비용

계산 예시를 하나 들겠습니다. 아래 금액은 계산 방법을 보여 드리기 위한 가정이며 저희 시술 가격이 아닙니다. 1년에 두 번 방문하고, 방문마다 공급가 200만 원의 시술을 받는다고 가정하면 부가세를 더한 결제 금액은 방문당 220만 원, 1년 440만 원입니다. 부가세 환급을 전제로 공급가 기준 400만 원만 잡았다면 40만 원이 비게 됩니다. 여기에 두 번의 항공·숙박비가 더해집니다.

이 틀에서 방문 횟수를 줄이면 체류 비용이 줄어드는 대신 한 번에 받는 시술의 양과 회복 부담이 커집니다. 어느 쪽이 맞는지는 피부 상태와 시술별 회복 경과, 귀국 일정을 함께 놓고 판단해야 합니다.

저희 강남점에서는 이렇게 예산을 상담합니다

저희는 정해진 패키지를 먼저 제시하지 않습니다. 피부 상태를 진단한 뒤 고민에 맞춰 시술을 설계하고, 그 설계를 바탕으로 회차와 간격, 방문 일정을 함께 이야기합니다. 예산이 정해져 있다면 상담 때 먼저 말씀해 주세요. 그 범위 안에서 무엇을 우선할지 함께 정하는 편이 나중에 계획을 바꾸는 것보다 효율적입니다.

체류 비용 쪽에서는 저희 위치가 계산에 영향을 줍니다. 강남점은 UHC 그룹의 UH FLAT SIGNATURE 강남(테헤란로8길 13 WD빌딩 2·3층) 안에 호텔 부대시설로 자리하고 있어, 투숙하시는 호텔 안에서 시술과 회복 동선이 이어집니다. 시술은 개인실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회복 케어 비용도 미리 알려 드립니다. UHC 호텔 투숙객은 산소챔버 30분 또는 비타민 수액(IV 드립) 중 한 가지를 무료로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두 가지를 모두 이용하시면 비타민 수액은 55,000원입니다. 상세 조건은 uhcell.com 프로모션 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강남점에는 일본어・중국어・영어에 대응 가능한 통역 직원이 재직하고 있습니다. 견적의 부가세 표기나 결제 방법처럼 금액과 직결되는 내용은 상담 과정에서 편한 언어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출발 전 예산 CHECK POINT

  • 받은 가격 안내가 부가세 포함인지 별도인지 확인했습니다.
  • 외국인 부가세 환급은 0원으로 두고 예산을 잡았습니다.
  • 카드사의 해외 이용 수수료 조건을 확인했고, 결제 시 원화(KRW)를 선택할 계획입니다.
  • 중개를 거친 견적이라면 의료기관이 직접 안내하는 가격과 대조했습니다.
  • 1년 방문 횟수를 정하고, 방문마다 다운타임에 맞춘 숙박 일수를 계산했습니다.
  • 호텔 투숙객 회복 케어 혜택의 조건(한 가지 무료 선택)을 확인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치료 목적 진료에도 부가세가 붙나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상 의료 진료는 원칙적으로 면세이고, 시행령에 열거된 미용 목적 성형수술과 피부 시술만 과세 대상입니다. 같은 의료기관 안에서도 진료 내용에 따라 면세와 과세가 나뉠 수 있으므로, 견적을 받으실 때 항목별로 과세 여부를 물어보시면 정확합니다.

보톡스나 필러도 과세 대상인가요?

브릿지경제가 2018년 정리한 과세 범위 보도에 따르면, 항노화치료술에는 주름 제거 목적의 보톡스·필러 주사와 히알루론산 주사 등이 포함되고, 피부재생술에는 PDRN 주사나 레이저·필링 시술 등이 포함됩니다. 주름 개선 목적의 주사 시술도 예산에 부가세를 반영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환급 특례가 다시 시행되면 이미 결제한 시술도 돌려받을 수 있나요?

현재 발의된 개정안들은 적용 기한을 정하는 내용으로 보도되었고, 시행일 이전 결제분에 소급 적용되는지는 확인된 바가 없습니다. 법안이 통과되면 시행일과 적용 대상이 함께 정해지므로, 그 시점의 공식 발표를 기준으로 판단하셔야 합니다.

1년 계획을 세우시기 전에 지금 피부 상태를 먼저 진단받아 보시길 권합니다. 시술 조합이 정해져야 방문 횟수와 체류 일정, 그리고 이 글의 계산 틀에 넣을 숫자가 정해집니다.

※ 피부 반응이나 회복 기간에는 개인차가 있습니다. 정확한 진단 및 시술 계획에 대해서는 전문의와 상담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