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 피부과, 외국인에게 더 비싸게 받나요?
2026/08/28
- 기타
TL;DR: 한국의 의료기관은 비급여 진료비를 환자가 알 수 있도록 고지해야 하고, 의료법 제45조 제3항에 따라 고지하거나 게시한 금액을 초과해 징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국적별로 같은 시술의 가격표를 따로 운영하는 방식은 이 조항과 충돌합니다. 다만 최종 결제 금액은 유치 수수료가 얹혔는지, 통역·교통·숙박 같은 비의료 비용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그리고 2025년 말 종료된 미용성형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를 어떻게 반영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안녕하세요. 유에이치셀의원 강남점 김연진 대표원장입니다. 해외에서 오신 분들과 상담을 하다 보면 시술 이야기보다 먼저 나오는 질문이 있습니다. “외국인이라서 더 비싸게 받는 건 아닌가요?”
정리해서 답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가격표 자체는 법으로 묶여 있고, 실제로 손에서 나가는 총액은 진료비 바깥의 항목들이 만듭니다. 그래서 견적을 볼 때는 그 숫자 안에 무엇이 들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시는 편이 훨씬 정확합니다. 진료비, 유치 수수료, 통역과 숙박 같은 비의료 비용, 세금까지 네 갈래로 나눠 보겠습니다.
가격표는 이미 법으로 고정돼 있습니다
미용·피부 시술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입니다. 비급여 항목에도 고지 의무가 걸려 있습니다. 의료법 제45조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비급여 진료비용을 환자와 보호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고지하도록 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은 그렇게 고지하거나 게시한 금액을 초과해 징수할 수 없다고 못 박고 있습니다.
이 조항에는 국적에 따른 예외가 없습니다. 게시된 금액이 기준선이고, 그 위로 올라가면 조항 위반이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고지’는 게시나 글을 통해 알리는 행위를 뜻합니다. 진료실에서 구두로만 오가는 숫자를 넘어, 환자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형태로 존재해야 하는 정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한국 클리닉의 가격을 확인하는 가장 빠른 방법은 원내에 비치된 비급여 가격표나 병원 웹사이트의 고지 항목을 직접 보는 것입니다. 언어가 달라 읽기 어렵다면 통역 직원에게 “게시된 가격표의 이 항목을 읽어달라”고 요청하시면 됩니다. 견적서의 숫자와 게시된 숫자가 어긋난다면, 그 차액이 어디에서 왔는지 설명을 들으셔야 합니다.
견적이 벌어지는 첫 번째 통로, 유치 수수료
한국에서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려면 의료기관도 유치업자도 등록을 해야 합니다. 서울특별시가 안내하는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설명에 따르면 제6조에 따른 등록 없이 외국인 환자를 유치한 경우 제28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등록의 유효기간은 3년이고, 계속 유치하려면 만료 전에 갱신해야 합니다.
등록된 유치업자가 환자를 연결해 주면 의료기관은 그 대가로 유치 수수료를 지급합니다. 보건복지부는 2017년 보도자료를 통해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유치 수수료율 상한을 의원 30%, 병원 및 종합병원 20%, 상급종합병원 15% 이하로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같은 고시는 유치 수수료율을 “환자가 의료기관에 지불하는 총 진료비 중 수수료가 차지하는 비율”로 정의합니다.
수수료는 병원이 유치업자에게 지급하는 돈이지만, 그 비율은 환자가 낸 총 진료비를 분모로 계산됩니다. 피부과 같은 의원급에서 상한선인 30%가 적용되는 구조라면, 환자가 낸 금액의 상당 부분이 진료가 아닌 연결 비용으로 흘러간다는 뜻입니다. 중개 채널을 통해 받은 패키지 견적과 병원에 직접 문의해 받은 견적이 달라지는 이유가 대체로 여기에 있습니다.
수수료 상한을 위반하면 유치의료기관과 유치업자의 등록이 취소될 수 있고, 초과해 받은 금액만큼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신고포상제의 대상이 된다고 보건복지부는 같은 자료에서 설명했습니다. 제도가 상한을 두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이 통로가 실제로 금액을 움직인다는 방증이기도 합니다.
통역·교통·숙박은 진료비 밖에서 계산됩니다
보건복지부 고시는 통역, 교통, 관광, 숙박 같은 비의료서비스에 대한 대가를 유치 수수료의 정의에서 명시적으로 제외합니다.
법적으로 다른 항목이라는 뜻이고, 실무적으로는 별도로 청구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통역사를 외부에서 섭외하는 구조라면 시간이나 방문 단위로 비용이 붙습니다. 상담 한 번, 시술 당일 한 번, 경과 확인 한 번이면 통역이 세 번 필요합니다. 여기에 이동과 숙박이 얹히면, 시술비만 비교했을 때는 보이지 않던 금액이 총액에서 드러납니다.
그래서 해외에서 오시는 분들께는 체류 전체를 기준으로 계산해 보시라고 말씀드립니다. 확인해야 할 항목은 단순합니다. 통역이 병원 소속인지 외부 섭외인지, 통역이 필요한 방문이 몇 회로 예정돼 있는지, 시술 후 회복 시간을 어디에서 보내며 그 공간에 비용이 붙는지입니다.
2026년, 10%가 사라진 자리
2026년부터 계산이 한 번 더 바뀌었습니다. 외국인 관광객이 미용성형 의료용역을 받으면 부가가치세를 돌려받던 조세특례제한법 제107조의3 환급 특례가 종료됐습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2025년 7월 31일 세제개편안을 심의·의결하면서 이 특례의 적용기한을 그해 12월 31일부로 종료하기로 했습니다. 2016년 4월 도입돼 여섯 차례 연장을 거친 제도였습니다. 이데일리는 2025년 12월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세법개정안에 연장안이 포함되지 않아 종료가 확정됐다고 전했습니다.
규모를 짐작할 수 있는 숫자도 공개돼 있습니다. 병원신문이 2026년 보도한 국민의힘 이달희 의원실 공개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환급 실적은 시행 첫해인 2016년 3만 3,659건·79억원에서 2025년 172만 1,095건·1,964억원으로 늘었고 누적으로는 352만여 건·4,008억원에 이릅니다. 1건당 환급액은 10년 평균 11만원이었습니다. 같은 자료에서 외국인 의료관광객은 2016년 36만 4,189명에서 2025년 201만 1,822명으로, 특례적용 의료기관은 538개소에서 1,665개소로 늘었습니다.
환자 입장에서 이 변화는 이렇게 읽으시면 됩니다. 2025년까지는 결제한 금액의 일부가 사후에 돌아왔고, 지금은 결제한 금액이 곧 최종 지출입니다. 환급 경로가 닫히면서 생긴 차이입니다. 예전 후기나 블로그에 적힌 실부담액과 지금의 실부담액을 그대로 비교하면 어긋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상담 전에 물어볼 여섯 가지
✅ CHECK POINT
- 견적서의 금액이 원내에 게시된 비급여 가격표의 항목·금액과 일치하는지
- 견적이 항목별로 나뉘어 있는지, 아니면 ‘패키지’라는 이름의 총액 하나로만 제시되는지
- 통역이 병원 소속 상주 직원인지, 방문 때마다 외부에서 섭외되는지
- 상담에서 진단하고 계획을 세운 의사가 시술도 직접 담당하는지
- 시술 후 회복 시간을 어디에서 보내는지, 그 공간과 이동에 비용이 붙는지
- 경과 확인을 위한 재방문이 체류 일정 안에 들어가는지, 귀국 후에는 어떤 방식으로 이어지는지
이 목록은 가격을 깎기 위한 질문이 아닙니다. 같은 숫자를 같은 기준으로 비교하기 위한 질문입니다. 항목이 나뉘어 있으면 비교가 되고, 총액 하나만 있으면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저희 진료실은 이 구조를 어떻게 두고 있는지
저희가 두고 있는 조건을 사실 그대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담과 시술을 제가 직접 담당합니다. 피부 상태를 먼저 진단하고 그 결과에 따라 시술을 설계하기 때문에, 상담에서 나눈 판단과 실제 시술 사이에 다른 사람이 끼어들지 않습니다. 위 체크리스트의 네 번째 항목을 저희 진료실에 그대로 물어보셔도 됩니다.
일본어, 중국어, 영어 통역 직원이 강남점에 상주합니다. 상담과 시술과 경과 확인이 같은 인력 안에서 이어집니다.
두 지점 모두 UHC 그룹 호텔 건물 안에 있습니다. 강남점은 UH FLAT SIGNATURE 강남(테헤란로8길 13 WD빌딩 2·3층), 서초점은 UH FLAT The 서초(반포대로16길 30)에 자리합니다. 호텔의 부대시설로 운영되기 때문에, 시술을 마친 뒤 객실까지 이동에 차량이나 도보 동선이 추가되지 않습니다. 회복 시간을 자외선과 이동 없이 보낼 수 있다는 점은 붓기와 홍조가 남아 있는 첫 며칠에 특히 의미가 있습니다. 산소 챔버와 비타민 IV 드립은 호텔 투숙객에게 무료로 제공됩니다.
서초점 대표원장 김경수 원장은 한국과 일본 의사면허를 함께 취득했습니다. 일본에서 오신 분들이 자국의 면허 체계로 확인할 수 있는 정보라 상담 전에 안내드리는 편입니다.
시술의 효과와 회복 속도에는 개인차가 있습니다. 통증, 붉음, 부종 같은 반응도 피부 두께와 시술 부위, 평소 이력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상과 다른 반응이 나타나면 자가 판단으로 넘기지 마시고 의료진에게 확인해 주십시오.
자주 묻는 질문
한국 병원이 외국인에게 다른 가격표를 쓸 수 있나요
의료법 제45조는 고지하거나 게시한 비급여 금액을 초과해 징수할 수 없다고 규정하며, 이 조항에 국적에 따른 예외는 없습니다. 게시된 금액과 견적이 다르다면 그 차액의 근거를 물어보시는 것이 맞습니다.
중개 업체를 통하면 왜 금액이 달라지나요
의료기관이 유치업자에게 지급하는 유치 수수료는 환자가 낸 총 진료비를 분모로 계산됩니다. 보건복지부는 2017년 상한을 의원 30%, 병원·종합병원 20%, 상급종합병원 15%로 고시했습니다. 상한 안이라도 비율만큼의 비용이 총액 구조 안에 존재합니다.
2026년에는 부가세 10%를 돌려받을 수 없나요
외국인 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는 2025년 12월 31일자로 종료됐습니다. 이데일리는 2025년 12월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세법개정안에 연장안이 제외되면서 종료가 확정됐다고 보도했습니다. 현재 결제하신 금액이 최종 지출입니다.
통역 비용은 진료비에 포함되나요
보건복지부 고시는 유치 수수료의 정의에서 통역, 교통, 관광, 숙박 같은 비의료서비스 대가를 제외합니다. 진료비와 별개로 계산될 수 있는 항목이므로, 통역이 병원 소속인지 외부 섭외인지를 상담 예약 단계에서 확인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견적을 비교할 때 무엇을 기준으로 삼아야 하나요
시술 단가 하나가 아니라 체류 전체 지출을 기준으로 보시길 권합니다. 시술비, 통역이 필요한 방문 횟수, 이동과 숙박, 회복 시간을 보낼 공간까지 묶어야 병원별 숫자가 같은 조건에서 비교됩니다.
상담 안내
시술 가격을 항목별로 확인하고 싶으시거나, 짧은 체류 일정 안에서 시술과 회복을 어떻게 배치할지 상의하고 싶으시면 상담에서 함께 계산해 드리겠습니다.
- 진료: 유에이치셀의원 강남점 김연진 대표원장
- 위치: UH FLAT SIGNATURE 강남 (테헤란로8길 13 WD빌딩 2·3층)
- 상담 가능 언어: 한국어, 일본어, 중국어, 영어 (통역 직원 상주)
- 회복 안내: 호텔 투숙객 대상 산소 챔버·비타민 IV 드립 제공
시술별 비용 구조가 어떻게 나뉘는지 궁금하시면, 저희 사이트에 정리해 둔 써마지 600샷 가격 편차에 관한 글과 울쎄라 300샷의 효과·적용 범위를 다룬 글을 함께 읽어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