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장이 직접 시술하는 서울 피부과, 상담 전 확인해야 할 기준은?
2026/08/08
- 케어
원장이 직접 시술하는 서울 피부과,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유에이치셀의원 강남점(UHCELL Clinic Gangnam)에 김연진 대표원장입니다. 상담을 마치고 예약을 잡은 뒤에야 “그런데 오늘 시술은 어느 선생님이 하시나요?”라고 되묻는 분들이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상담한 의사와 실제로 손을 대는 의사가 같은 사람인지는 예약 전에 확인해야 하는 사항이지, 시술 당일 현장에서 알게 되는 사항이 아닙니다. 진단과 시술을 같은 의사가 연속으로 맡는지는 시술 결과 이전에 법적 책임 소재를 가르는 기준이기도 합니다.
왜 “같은 의사인지”가 애매해질 수 있는가
피부과·미용 시술 시장에서 상담과 시술의 담당자가 분리되는 구조 자체가 드문 일은 아닙니다. 문제는 환자가 그 사실을 사전에 알았는지입니다. 법무법인 도모의 의료 법률 자료에 따르면, 환자는 특정 의사를 신뢰하고 그 의사에게 수술을 받겠다고 동의했는데 알리지 않고 다른 의사가 집도했다면 동의서에 담긴 승낙의 범위를 벗어난 의료행위가 된다고 설명합니다. 같은 자료는 의료법도 주된 의사가 변경되면 서면으로 알리도록 정하고 있다고 덧붙입니다. 즉 “상담은 원장님이, 시술은 다른 선생님이”라는 구조 자체가 불법은 아니더라도, 그 변경을 환자에게 알리지 않는 순간 문제가 시작된다는 뜻입니다.
더 나아가 법무법인 대륜의 대리수술 관련 자료는 민사 재판에서 환자의 자기결정권 침해 여부가 핵심적으로 검토되며, 실제 의료상 과실이 명확하지 않더라도 설명의무 위반만으로 위자료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짚습니다. 시술이 기술적으로 잘 되었는지와 별개로, “누가 할지 미리 정확히 알았는가”만으로도 책임 문제가 성립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이런 문제의식이 사회적으로 불거진 계기는 2016년 대리수술로 인한 사망 사건이었고, 이후 전신마취 수술실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의료법 개정으로 이어졌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이 조치의 배경을, 의료사고가 발생하거나 비자격자에 의한 대리수술 등 불법행위가 발생하고 있으나 수술실은 외부와 엄격히 차단돼 있어 객관적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운 데 따른 보완책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규정은 전신마취 수술에 한정되지만, 그 문제의식—”누가 실제로 시술했는지 사후에 확인하기 어렵다”—은 마취 없이 진행하는 리프팅·필러·레이저 시술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의료법이 정하는 최소 기준: 설명의무와 담당의 변경 고지
의료법 제24조의2는 의사가 수술이나 침습적 시술을 하기 전에 그 내용과 방법, 예상되는 위험과 합병증 등을 환자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받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법률 판단에서 중요한 것은 이 설명을 ‘누가’ 했는가입니다. 법무법인 도모의 자료는 간호사나 상담실장, 코디네이터가 동의서를 들고 와 서명만 받아 간 경우는 의학적 판단이 필요한 설명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합니다. 다시 말해 동의서에 서명이 있다는 사실 자체는 설명의무를 다했다는 증거가 되지 못합니다.
이 기준을 상담 전 체크리스트로 바꾸면 다음과 같습니다.
- 상담을 진행한 사람이 의사인지, 상담실장·코디네이터인지
- 상담에서 만난 의사와 시술 당일 시술할 의사가 같은 사람인지, 다르다면 그 사실을 사전에 서면 또는 명확한 안내로 고지받았는지
- 진단(피부 상태·시술 부위·강도 설계)과 실제 시행이 하나의 진료 기록으로 이어지는지, 아니면 진단과 시행이 다른 팀에서 단절적으로 처리되는지
강남·서초 UH CELL이 이 기준을 지키는 방식
저희는 강남점과 서초점 두 곳을 각각 대표원장이 직접 진단부터 시술까지 담당하는 구조로 운영합니다. 강남점은 제가, 서초점은 김경수 대표원장이 맡고 있습니다. 김경수 원장은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했고, 한국과 일본 의사면허를 동시에 취득한 이력이 있습니다. 이는 일본어권 환자가 자국의 면허 체계로 검증할 수 있는 신뢰 요소이기도 합니다. 저는 서울대학교 대학원을 졸업하고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수련했으며, 앨러간(Allergan)의 쥬비덤·보톡스 부문 faculty와 포텐자·울쎄라 Z Key Doctor로 활동하고, 대한임상미용의학회에서 강의하며 대한미용성형레이저의학회 정회원으로 있습니다.
두 원장 체제가 의미하는 것은 “유명한 원장님이 있다”가 아니라, 환자가 상담실에서 만난 의사가 시술 당일에도 그 자리에 있다는 진료 연속성입니다. 저희는 환자마다 피부 두께, 붓기 경향, 회복 여유 일정을 진단한 뒤 그 진단을 그대로 이어받아 강도와 부위를 설계합니다. 울쎄라 프라임·써마지 FLX 같은 리프팅 장비든, 리쥬란·스킨부스터·쥬베룩 볼륨 같은 재생 시술이든, 소프웨이브·올리지오X 같은 바디 라인 시술이든 동일한 원칙을 적용합니다. 진단한 사람과 설계한 사람, 시행한 사람이 분리되지 않아야 어제 상담에서 들은 계획과 오늘 실제로 받은 시술이 어긋나지 않습니다.
짧은 체류 해외 환자에게 이 구조가 더 중요한 이유
강남점은 일본어·중국어·영어 통역 직원이 상주해, 진단 내용과 시술 계획을 환자의 언어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2~7일의 짧은 일정으로 서울을 방문한 환자에게는 상담과 시술 사이에 통역이나 담당자가 여러 번 바뀌는 구조가 더 위험합니다. 언어 장벽 때문에 상담에서 들은 것과 다른 사람이 시술한다는 사실 자체를 그 자리에서 알아차리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강남·서초 두 지점 모두 UHC 그룹 호텔 건물 안에 위치해 있어, 진단부터 시술, 회복까지 같은 동선 안에서 마치도록 설계했습니다. 산소 챔버와 비타민 IV 드립은 호텔 투숙객에게 무료로 제공되며, 시술 자체는 개인실에서 진행됩니다. 회복 계획을 별도 건물로 옮겨 다니며 짜맞추지 않아도 되는 구조는, 담당의 연속성과 함께 짧은 체류 일정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요소입니다.
FAQ
상담한 의사와 시술 당일 의사가 다르면 무조건 문제가 되나요?
다른 것 자체가 곧바로 위법은 아닙니다. 다만 의료법은 주된 의사가 변경되면 서면으로 알리도록 정하고 있으며, 이를 알리지 않고 진행하면 동의의 범위를 벗어난 의료행위로 다뤄질 수 있습니다. 변경 사실을 사전에 명확히 고지받았는지가 핵심입니다.
동의서에 서명했으면 설명의무를 다한 것 아닌가요?
아닙니다. 동의서는 설명이 있었음을 보여주는 자료 중 하나일 뿐 면책증서가 아닙니다. 서명 여부보다 그 설명을 누가, 얼마나 구체적으로 했는지가 실제 분쟁에서 더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상담실장과 이야기했는데 이것도 설명의무를 다한 걸로 보나요?
일반적으로는 아닙니다. 간호사나 상담실장, 코디네이터가 동의서를 들고 와 서명만 받아 간 경우는 의학적 판단이 필요한 설명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법률 자료의 공통된 설명입니다. 의학적 판단이 필요한 설명은 의사가 직접 해야 한다는 것이 원칙입니다.
강남·서초 UH CELL은 상담과 시술을 같은 의사가 담당하나요?
네, 강남점은 김연진 대표원장, 서초점은 김경수 대표원장이 각각 진단부터 시술까지 이어서 담당합니다. 진단에서 확인한 피부 상태와 회복 여유가 그대로 시술 설계로 연결되는 구조입니다.
해외에서 방문할 경우 언어 때문에 상담 내용을 놓칠까 걱정됩니다.
강남점에는 일본어·중국어·영어 통역 직원이 상주하고 있어, 진단 내용과 시술 계획을 환자의 언어로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상담 전 확인 기준이나 강남·서초 두 지점의 진료 구조가 궁금하시면 유에이치셀의원 홈페이지에서 진료 안내를 먼저 확인해 보시길 권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