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한 원장이 시술도 하나요? 확인하는 법

2026/09/08

  • 케어

한국 미용 의료에서 상담을 진행한 의사와 실제 시술을 하는 의사가 다른 경우는 존재합니다. 의료법이 담당 의사 변경을 서면으로 알리도록 정한 범위는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위해가 우려되는 수술, 수혈, 전신마취이며 대부분의 미용 시술은 그 밖에 있어 병원이 먼저 고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약 단계에서 “진단한 의사가 시술도 직접 하는지”를 메시지나 서면으로 남겨 확인하는 방법이 가장 확실합니다.

저는 유에이치셀의원 강남점에서 진료하는 김연진입니다. 해외에서 오시는 분들과 상담을 하다 보면 시술 종류보다 먼저 나오는 질문이 있습니다. 오늘 화면 너머로 이야기를 나눈 의사가, 서울에 도착해 침대에 누웠을 때도 같은 사람인지를 묻는 질문입니다. 답을 먼저 드리면, 한국의 법은 그 동일성을 미용 시술 전 영역에서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확인은 환자 쪽에서 먼저 요청해야 하고, 요청할 수 있는 지점은 생각보다 명확합니다.

질문이 향하는 실제 지점

“원장이 상담만 하나요”라는 문장은 표면적으로 담당자를 묻지만, 실제로는 세 가지를 한꺼번에 묻고 있습니다. 진단을 내린 사람의 판단이 시술 강도에 그대로 반영되는가. 시술 도중 피부 반응이 예상과 다를 때 설계를 수정할 권한이 있는 사람이 그 자리에 있는가. 문제가 생겼을 때 처음부터 경과를 아는 사람에게 연락이 닿는가.

리프팅과 스킨부스터처럼 조사 깊이와 주입량을 그날 피부 상태에 맞춰 조정하는 시술에서는 이 세 가지가 결과와 직결됩니다. 진단 소견서에 적힌 조사 강도를 그대로 집행할지, 당일 홍조와 통증 반응을 보고 샷 수를 줄일지는 그 자리에서 판단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의료법이 서면으로 요구하는 범위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된 의료법 제24조의2는 의사가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수술, 수혈, 전신마취를 하는 경우 환자에게 설명하고 서면으로 동의를 받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동의서에 적어야 할 항목에는 환자에게 설명을 하는 의사의 성명과 함께 해당 행위에 참여하는 주된 의사의 성명이 포함됩니다. 같은 조 제4항은 동의를 받은 뒤 방법과 내용, 또는 참여한 주된 의사가 변경된 경우 그 사유와 내용을 환자에게 서면으로 알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조항이 적용되는 대상은 “수술등”으로 한정되어 있고, 국소 마취나 무마취로 진행하는 다수의 미용 시술은 이 정의에 들어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이 2022년 선고한 사건에서는 침습성과 합병증 가능성에 비추어 해당 시술을 설명 대상으로 인정한 판단이 나왔지만, 이는 개별 시술의 위험성을 따져 판단한 결과이지 미용 시술 전체가 자동으로 서면 고지 대상이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의협신문이 2023년 소개한 법률칼럼에 따르면, 안내받은 의사와 다른 의사가 수술했다는 민원으로 의사에게 자격정지 6개월 처분이 내려졌다가 법원에서 취소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법원은 환자 본인이 동의한 정보를 기준으로 볼 때 변경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이 분쟁은 환자가 상담한 의사를 시술자로 인식한 상태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인식과 기록이 어긋나면 처분이 취소되더라도 양쪽 모두 몇 달치 절차를 치릅니다.

시술자가 누구인지는 면허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담당 의사가 바뀌는 문제와 별개로, 의료인이 아닌 직원이 시술 자체를 수행하는 상황은 형사 사건이 됩니다.

파이낸셜뉴스가 2020년 정리한 판결들을 보면 대법원은 의사가 피부관리사에게 환자 얼굴의 각질을 제거하는 피부박피술을 하게 한 사건(2003도2903), 속눈썹 이식 중 간호조무사에게 이식된 모발의 방향을 수정하도록 지시한 사건(2005도8317)에서 모두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은 2022고단527 사건에서 의원을 운영하는 의사와 그 의원에 근무하는 간호조무사가 공모해 환자에게 의료기기를 이용한 시술을 직접 시행한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고, 원장에게 벌금 300만 원, 간호조무사에게 벌금 100만 원과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단순 처치와 침습적 시술을 구분해, 진료보조 범위를 넘어선 행위를 무면허 의료행위로 보았습니다.

로톡이 소개한 실밥 제거 사건에서도 1심부터 대법원까지 유죄가 유지되었습니다. 법원은 실밥을 제거하기 전 상처 부위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는 일이 의사가 직접 해야 할 진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의사가 같은 건물 안에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지도·감독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정리하면 판단 기준은 직역의 명칭이 아니라 행위의 침습성입니다. 소독, 마취 크림 도포, 시술 후 냉각처럼 준비와 정리에 해당하는 업무는 의료진의 구체적 지시 아래 간호 인력이 담당할 수 있습니다. 바늘이 피부를 통과하거나 에너지가 진피에 전달되는 순간의 조작은 의사의 몫입니다.

예약 전에 확인할 수 있는 네 가지

현지에서 병원을 직접 방문해 볼 수 없는 조건에서는 기록으로 남는 질문이 유효합니다. 아래 네 가지는 이메일이나 메신저로 물었을 때 답이 문장으로 남는 항목입니다.

확인 항목 질문 형태 답변에서 확인할 것
진단과 시술의 동일인 여부 “상담에서 진단해 주신 의사가 시술도 직접 하십니까” 의사 성명이 답변에 그대로 적히는지
동의서 기재 “동의서에 시술 의사 성명이 기재됩니까” 서면에 이름 칸이 존재하는지
변경 시 처리 “당일에 담당 의사가 바뀌면 어떻게 안내됩니까” 사전 통지 후 환자가 선택할 수 있는지
시술 후 연락 경로 “귀국 후 이상이 있을 때 누구에게 연락합니까” 진료한 의사에게 경과가 전달되는 구조인지

장비를 확인하고 싶다면 기기의 이름 대신 시술 당일 사용하는 카트리지나 팁의 포장, 정품 인증 절차를 보여줄 수 있는지 물어보는 편이 구체적입니다. 초음파나 고주파 장비는 소모품 단위로 정품 여부가 갈리기 때문입니다.

후기의 활용법도 조금 다릅니다. 만족도를 표현한 문장보다, 담당 의사의 이름과 재방문 여부가 함께 적힌 기록이 연속성을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의 절차

부작용 자체보다 불안한 부분은 절차의 불투명성입니다. 한국에는 외국인 환자에게도 적용되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의료해외진출법 시행규칙 제4조는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려는 의료기관이 의료사고배상책임보험 또는 의료배상공제조합에 가입하도록 하고, 의원급 의료기관의 연간 배상한도액을 1억 원 이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6조는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려는 의료기관이 시·도지사에게 등록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등록 요건에 보험 가입이 들어 있으므로, 외국인 환자를 정식으로 진료하는 기관이라면 가입 증명이 존재합니다. 예약 전에 유치의료기관 등록 여부와 보험 가입 여부를 함께 물어보시면 됩니다.

분쟁이 발생하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조정 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설명에 따르면 조정 절차가 개시되면 의료사고감정단의 감정부가 60일 이내에 감정서를 보내고, 조정부는 90일 이내에 조정 결정을 내립니다. 중재원은 전체 절차를 90일, 최대 120일 안에 진행한다고 안내하며, 소송으로 갈 경우 1심 판결까지 평균 26.3개월이 걸린다는 수치를 함께 제시하고 있습니다.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 대상에는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외국인도 포함됩니다. 조정이 성립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어 같은 사건으로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조정과 감정은 진료기록을 근거로 진행됩니다. 진단부터 시술, 경과 관찰까지 한 의사의 판단으로 기록이 이어져 있으면 무엇을 왜 했는지가 문서로 설명됩니다. 상담과 시술, 경과 관찰의 담당자가 각각 다르면 기록은 남더라도 판단의 연결고리를 사후에 복원해야 합니다.

짧은 체류 일정에서 연속성이 갖는 의미

2박에서 6박 사이의 일정으로 오시는 분들에게는 담당자 연속성이 시간 문제로 바뀝니다. 리프팅 후 붓기나 홍조가 예상보다 오래갈 때, 처음 조사 강도를 결정한 의사가 그 자리에 있으면 확인은 몇 분이면 끝납니다. 그 사람이 없으면 다음 진료를 예약하거나, 상태를 다시 설명하는 데 반나절이 소모됩니다. 귀국 항공편이 이틀 뒤라면 이 반나절의 무게가 다릅니다.

시술별 회복 흐름은 시술 후 화장 재개 시점 정리에서 계열별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우리 강남점의 진료 구조

유에이치셀의원 강남점에서는 제가 피부 진단과 치료 설계, 시술을 이어서 맡습니다. 상담에서 확인한 피부 상태와 시술 당일 판단 사이에 다른 사람의 해석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시술은 개인실에서 진행합니다.

제 이력은 공개된 범위 그대로 말씀드립니다. 서울대학교 대학원을 졸업하고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수련했으며, Allergan 쥬비덤·보톡스 faculty, Potenza와 Ultherapy의 Z Key Doctor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대한임상미용의학회 강사이자 대한미용성형레이저의학회 정회원입니다. 서초점은 김경수 대표원장이 맡고 있으며,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한국과 일본 의사면허를 함께 취득했습니다.

강남점에는 일본어, 중국어, 영어 통역 직원이 상주합니다. 통역을 거치는 상담에서도 설명의 내용과 동의 절차는 동일하게 진행하며, 이해되지 않은 부분은 시술을 미루더라도 다시 설명합니다.

동선도 확인 부담을 줄이는 쪽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강남점은 UH FLAT SIGNATURE 강남 건물 안에, 서초점은 UH FLAT The 서초 안에 있습니다. 두 곳 모두 UHC 그룹 호텔의 부대시설로 운영되므로, 객실에서 진료실까지 건물 밖으로 나가지 않고 이동할 수 있습니다. 시술 다음 날 아침에 얼굴 상태를 한 번 더 보여주는 일이 일정 변경 없이 가능합니다. 산소 챔버와 비타민 IV 드립은 호텔 투숙객에게 무료로 제공합니다. 건물 안에서 시술과 회복이 이어지는 일정은 호텔에 묵으며 시술과 회복까지에서 더 자세히 정리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동의서에 시술 의사 이름이 없으면 문제가 되나요

미용 시술 동의서 서식은 의료기관마다 다르고, 의료법이 성명 기재를 강제하는 범위는 수술, 수혈, 전신마취입니다. 이름 칸이 없다고 해서 곧바로 위법은 아닙니다. 다만 기재를 요청할 수는 있고, 요청에 응하는지가 그 자체로 정보가 됩니다.

간호 인력이 준비 단계를 담당하는 것도 무면허인가요

아닙니다. 법원이 문제 삼은 지점은 침습적 행위를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수행했는지 여부입니다. 소독, 마취 크림 도포, 시술 후 냉각과 진정은 의사의 구체적 지시 아래 간호 인력이 담당하는 진료보조에 해당합니다.

통역을 거친 상담도 설명 의무를 충족하나요

설명의 주체는 의사이며, 통역은 그 내용을 전달하는 경로입니다. 환자가 진단명, 시술 방법, 예상되는 부작용, 시술 전후 주의사항을 이해했는지가 기준입니다. 통역 과정에서 축약이 일어났다고 느끼면 같은 내용을 다시 설명해 달라고 요청하시면 됩니다.

귀국한 뒤에 이상이 생기면 어디에 연락하나요

먼저 시술한 의료기관에 연락해 사진과 함께 경과를 알리는 것이 순서입니다. 현지에서 응급 처치가 필요하면 가까운 의료기관을 이용하고 진료기록을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 협의가 진행되지 않을 경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조정 절차를 이용할 수 있으며, 이 제도는 외국인 환자에게도 적용됩니다.

대표원장이 직접 진료하면 예약이 어렵지 않나요

한 사람이 진단과 시술을 모두 맡는 구조에서는 하루에 볼 수 있는 인원이 정해집니다. 방문 일정이 짧을수록 날짜를 먼저 잡고 시술 계획을 조정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시술 전에 담당자와 절차를 확인하고 싶으시면 uhcell.com에서 상담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단과 시술을 누가 맡는지, 체류 일정 안에서 회복 경과를 언제 확인할지 먼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