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술 집도자, 기록으로 확인하고 문제 시 대응하는 법
2026/09/21
- 기타
피부 시술은 대부분 의식이 있는 상태의 국소마취로 진행되기 때문에, 의식 없는 환자의 수술을 전제로 하는 수술실 CCTV 의무와, 수술·수혈·전신마취를 대상으로 하는 서면 동의 의무의 범위 밖에 있습니다. 그래서 집도자 확인은 예약 전에 볼 수 있는 공개 기록과 상담에서 남겨 두는 기록에 달려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예약 전에 볼 수 있는 기록 세 가지, 상담에서 받아 둘 설명 항목, 그리고 귀국 후 문제가 생겼을 때 외국인 환자가 실제로 쓸 수 있는 절차를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에이치셀의원 강남점 대표원장 김연진입니다. 해외에서 오시는 분들께 가장 자주 받는 질문 두 가지는 “여기가 믿을 만한 곳인가”와 “잘못되면 어떻게 되는가”입니다. 두 질문은 사실 하나로 이어져 있습니다. 누가 시술했는지 확인할 방법이 있으면 문제가 생겼을 때 이야기를 시작할 지점이 생기고, 그 방법이 없으면 사후 대응도 함께 막힙니다.
왜 시술은 수술실 CCTV 제도의 바깥에 있나
법제처 생활법령정보 안내는 이 제도의 배경을 이렇게 정리합니다. 집도의가 아닌 의료진이 수술을 이어가는 대리수술 문제, 마취된 환자에 대한 성범죄, 의료사고 발생 시 과실 입증의 어려움이 계속 제기되면서 수술실 내 CCTV 설치 요구가 높아졌고, 그것이 의료법 개정으로 이어졌습니다. 보건복지부는 2023년, 개정 의료법 시행으로 9월 25일부터 의료기관 수술실 CCTV 설치와 운영 의무화가 시작된다고 밝혔습니다. 전신마취나 진정으로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하는 의료기관은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설치해야 하고, 환자나 보호자가 요청하면 수술 장면을 촬영해야 합니다.
여기서 환자분들이 놓치기 쉬운 경계가 있습니다. 설치와 촬영 의무의 범위는 같은 보건복지부 안내에서 ‘전신마취나 진정 등으로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하는 의료기관’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하는 리프팅, 스킨부스터, 레이저 같은 시술은 대부분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국소마취나 마취 크림으로 진행되므로, 이 범위 밖에 있습니다.
제도가 적용되는 영역에서도 실제 활용도는 제한적입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제도 시행 3년차 분석에서 실제 촬영률이 4%에 그쳤다고 보고했고, 환자 상당수가 촬영을 요청할 수 있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고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보도).
그래서 시술을 받으러 오시는 분이 집도자 확인에 쓸 수 있는 재료는 예약 전에 볼 수 있는 공개 기록과 상담에서 남겨 두는 기록입니다.
서면 동의서 의무의 범위도 확인해 두십시오
의료법 제24조의2는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수술, 수혈, 전신마취를 하는 경우에 설명하고 서면으로 동의를 받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설명해야 하는 항목은 다섯 가지입니다. 발생하거나 발생 가능한 증상의 진단명, 수술 등의 필요성과 방법 및 내용, 설명하는 의사와 수술 등에 참여하는 주된 의사, 전형적으로 예상되는 후유증 또는 부작용, 전후에 환자가 지켜야 할 사항입니다. 환자는 동의서 사본의 발급을 요청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거부할 수 없습니다. 동의받은 내용 중 방법이나 내용, 참여한 주된 의사가 바뀌면 변경 사유와 내용을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조문 기준).
이 조문의 적용 대상 역시 수술과 수혈, 전신마취입니다.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미용 시술은 조문이 정한 서면 동의 의무의 범위 밖에 있습니다.
저는 이 다섯 항목을 시술 상담에도 그대로 씁니다. 법이 ‘중대한 위해가 우려되는 행위’에 요구한 설명 항목은, 환자가 상담에서 무엇을 들어야 충분한지를 이미 정리해 놓은 목록입니다. 특히 세 번째 항목, 즉 설명하는 의사와 실제로 시술에 참여하는 주된 의사를 구분해 적도록 한 부분이 이 글의 주제와 정확히 맞닿아 있습니다. 상담한 사람과 시술하는 사람이 같은지를 법은 별개의 정보로 취급합니다.
저는 상담에서 이 질문을 받는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설명해 주시는 분이 시술도 하십니까”는 환자가 가진 가장 기본적인 확인 수단입니다.
예약 전에 확인할 수 있는 기록 세 가지
해외에 계신 상태에서는 진료실을 미리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원격에서도 검증 가능한 기록만 기준으로 삼으시길 권합니다.
| 확인 축 | 무엇을 보나 | 왜 확인 가능한가 |
|---|---|---|
| 공개된 자격 기록 | 학력, 수련 병원, 학회 활동, 장비사 교육 자격 | 기관이 발표한 내용이므로 병원 밖에서 대조할 수 있음 |
| 공개된 시술 기록 | 원장 본인이 얼굴과 목소리를 드러내고 시술을 설명하는 영상·게시물이 축적되어 있는지 | 누적된 공개 기록은 대조군이 되어, 내원 당일 설명하는 사람이 같은 사람인지 확인할 수 있음 |
| 진료 공간의 구조 | 개인실에서 진행되는지, 여러 환자가 공용 자리를 순서대로 거치는 구조인지 | 시술 동선 구조는 상담 단계에서 질문으로 확인 가능 |
저희 강남점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저는 서울대학교 대학원을 졸업하고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수련했으며, 엘러간(쥬비덤·보톡스) faculty, 포텐자와 울쎄라 Z Key Doctor, 대한임상미용의학회 강사, 대한미용성형레이저의학회 정회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독자 10만 명 규모의 한국미용채널 유튜브를 직접 운영하며 시술과 판단 기준을 공개해 왔습니다. 시술은 개인실에서 진행합니다.
공개 영상이 자격증은 아닙니다. 다만 얼굴과 설명 방식, 손동작이 오래 축적된 기록으로 남아 있으면, 내원해서 마주 앉은 사람이 그 기록 속 사람인지 환자분이 직접 대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세 축 중 유일하게 환자가 예약 전과 내원 후를 스스로 연결해 볼 수 있는 축입니다.
한계도 함께 말씀드립니다. 공개 기록의 역할은 식별을 쉽게 만드는 데까지입니다. 시술자가 바뀌었을 때 환자분이 알아차릴 단서를 줄 뿐이고, 그 자체로 집도를 증명하지는 못합니다. 최종 확인은 내원 당일, 시술 직전에 눈앞의 의사에게 직접 물어보는 것입니다.
문제가 생기면 어디까지 갈 수 있나
해외 환자분들이 실제로 두려워하는 것은 시술 자체보다 그다음입니다. 귀국한 뒤 이상이 생기면 누구에게 말해야 하는지가 불투명하기 때문입니다.
공적 경로는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안내에 따르면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 대상에는 내국인뿐 아니라 외국인도 포함되어 외국인환자 의료사고에도 적용됩니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도 조정 신청은 대한민국 국민과 외국인 모두 가능하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절차는 다음 순서로 움직입니다.
- 신청 방법은 방문, 온라인, 우편, 팩스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안내). 출국 후에도 신청 경로가 남아 있다는 뜻입니다.
- 기본 제출 서류에 진료기록부 사본과 영상자료가 포함됩니다. 시술받은 기관에서 기록을 확보해 두는 것이 사후 절차의 출발점입니다.
- 사망이나 1개월 이상 의식불명 등 중대한 사고가 아닌 일반 분쟁은, 상대방인 의료기관이 조정에 응하겠다는 의사를 통지해야 절차가 개시됩니다(보건복지부 안내).
- 절차가 시작되면 감정부가 60일 이내에 감정서를 보내고, 조정부가 90일 이내에 조정 결정을 합니다. 당사자가 동의해 조정이 성립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보건복지부 안내).
- 조정 신청서와 제출 서식은 한국어로 작성하게 되어 있으므로, 서류 준비를 도와줄 사람을 미리 정해 두시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감정 60일에 조정 90일이라는 시간표는, 체류 기간이 2일에서 7일인 방문객의 일정과 전혀 다른 시간 단위에서 움직입니다. 게다가 일반 분쟁은 의료기관이 응해야 시작됩니다. 공적 절차는 최후의 안전망으로 두되, 짧은 체류에서 실질적으로 중요한 것은 이상이 생겼을 때 한국을 떠나기 전에 다시 진료받을 수 있는지입니다.
체류 중 다시 볼 수 있는가, 이것이 현실적인 기준입니다
시술 후 붉어짐이나 부기처럼 대부분 경과로 지나가는 반응과, 진료로 확인해야 하는 반응을 환자분이 스스로 구분하기는 어렵습니다. 구분이 어려울 때 필요한 것은 그날 안에 다시 확인받을 수 있는 접근성입니다.
저희 강남점은 UH FLAT SIGNATURE 강남 호텔 2층에 있습니다. 같은 그룹의 호텔 건물 안에서 부대시설로 운영되는 구조입니다. 시술 당일 객실로 올라가 쉬다가 상태가 신경 쓰이면 같은 건물에서 다시 내려와 확인받는 동선이 성립합니다. 강남점에는 일본어·중국어·영어에 대응 가능한 통역 직원이 재직하고 있어, 설명을 통역을 거쳐 듣고 다시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회복 케어도 같은 건물 안에 있습니다. UHC 호텔 투숙객은 산소 챔버 30분 또는 비타민 IV 드립 중 한 가지를 무료로 선택하실 수 있고, 두 가지를 모두 이용하시는 경우 비타민 IV 드립은 55,000원입니다. 조건은 저희 프로모션 안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회복 자체를 앞당긴다고 단정해 드리지는 않습니다. 이 구성의 실질적 가치는, 회복을 지켜보는 장소가 진료받은 곳과 같은 건물이라는 점에 있습니다.
시간대별로 무엇을 확인하면 되는지는 강남 리프팅 후 회복 관리, 시간대별로 어떻게 이어지나요?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상담에서 그대로 쓰실 수 있는 확인 항목
✅ CHECK POINT
- 오늘 설명하는 의사와 시술하는 의사가 같은 사람인지 시술 직전에 다시 확인합니다.
- 의료법이 정한 설명 항목 다섯 가지(진단명, 필요성과 방법·내용, 설명 의사와 주된 의사, 전형적 후유증·부작용, 전후 준수사항)를 기준으로 질문합니다.
- 집도자나 시술 내용이 바뀌면 어떻게 알려 주는지 미리 묻습니다.
- 비급여 시술 비용은 게시된 금액과 상담에서 안내받은 금액이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 이상 반응이 있을 때 체류 중 언제 다시 올 수 있는지, 귀국 후에는 어떤 경로로 연락하는지 확인합니다.
- 통역이 상담과 시술 설명 모두에 들어오는지 확인합니다.
- 진료 기록과 시술 내역을 받아 둘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FAQ
귀국한 뒤에 이상이 느껴지면 어떻게 하나요?
먼저 시술받은 기관에 상태와 시점을 알리고, 통증이나 열감처럼 시간에 따라 변하는 증상은 날짜별로 사진을 남겨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급성 증상은 현지 의료기관 진료가 우선입니다. 이후 절차를 위해 시술 내역과 진료 기록을 확보해 두십시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조정 신청 시 진료기록부 사본과 영상자료를 기본 제출 서류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한국을 떠난 뒤에도 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 있나요?
중재원은 방문, 온라인, 우편, 팩스 신청을 모두 안내하고 있고, 조정 신청은 내국인과 외국인 모두 가능합니다. 다만 사망이나 1개월 이상 의식불명 등 중대한 사고를 제외한 일반 분쟁은 의료기관이 조정에 응해야 절차가 개시된다는 점을 함께 알고 계시는 편이 좋습니다.
통역을 통해 설명을 들으면 무엇을 더 확인해야 하나요?
통역을 거치면 용어가 단순해지기 쉬우므로, 숫자와 조건은 말이 아니라 글로 남기시길 권합니다. 시술 부위와 범위, 회차, 금액, 다음 내원 시점은 통역된 문장을 그대로 메모해 두었다가 시술 직전에 한 번 더 확인하시면 오해가 줄어듭니다. 강남점에는 일본어·중국어·영어에 대응 가능한 통역 직원이 재직하고 있습니다.
산소 챔버와 비타민 IV 드립은 누구에게 제공되나요?
UHC 호텔 투숙객을 대상으로, 산소 챔버 30분 또는 비타민 IV 드립 중 한 가지를 무료로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두 가지를 모두 이용하시는 경우 비타민 IV 드립은 55,000원입니다. 투숙객이 아닌 경우에는 조건이 다르므로 상담에서 확인해 주십시오.
시술을 결정하기 전에 확인하고 싶은 항목이 있으시면, 그 목록을 그대로 들고 상담에 오셔도 좋습니다. 저는 그 질문에 순서대로 답해 드리는 것을 상담의 시작으로 봅니다.
※ 피부 반응이나 회복 기간에는 개인차가 있습니다. 정확한 진단 및 시술 계획에 대해서는 전문의와 상담해 주세요.
